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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6가합552845
손해배상(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4. 손해배상내역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2001. 11. 9. 서울 강남구 C에 신축된 D 아파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

를 단독소유 또는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별지

2. 청구금액표의 ‘소유권 취득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 아파트 E동, F동 중 같은 표 ‘동, 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위 재건축사업을 수급하여 시공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따른 아파트 건축 1) 피고 조합은 2011. 12. 1.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원고 아파트와 인접한 서울 강남구 G 외 3필지 지상에 최고높이 94m의 아파트 3동을 건축하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1. 12. 2. 위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다.

피고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였고, 2012. 10. 18. 낙찰자로 결정된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따른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계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5조(공사의 내용 및 비용 부담) ① 피고 회사는 제2조의 사업시행계획서상의 아파트 및 부대ㆍ복리시설 등을 건축하되 동 공사에 포함된 비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단,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피고 조합과 피고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피고 조합이 부담한다.

1. 사업시행인가 조건 공사비 및 기부채납 공사비

2. 단지 경계선 외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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