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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회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원고에게 145,929,7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5.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부산 금정구 회동동 209-8 외 2필지 상에 주상복합건물인 금성타운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설립(이하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이라 한다)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금성토건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8. 5. 13. 피고 조합의 총회에서 선정된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이며, 원고는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일부 설비 및 소방공사를 하도급 받은 업체이다.

나. 원고는 2010. 8. 20.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설비 및 소방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1,000,000,000원, 준공기일 2012. 1. 31.로 정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준공기일까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145,929,711원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정산합의서에는 137,583,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에서 145,929,711원으로 청구하고 있으며, 이 사건 14. 7. 2.자 제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잔대금이 145,929,711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잔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2. 5. 29.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잔대금을 발주자인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에 관하여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 그에 따라 피고 회사는 피고 조합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직불요청을 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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