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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9 2017나2044931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주택건설 공급판매 및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 기획, 개발, 분양업무, 부동산에 대한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회사는 2005년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C 일원에 공동주택인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추진경과 1) 원고, 피고 회사 및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

)은 2006. 10. 23.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분양형 토지신탁 방식에 의한 건물신축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사업약정의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공사기간 2007년부터 2009년까지[착공계 수리일(실착공일)로부터 26개월], 공사대금 86,093,925,600원(공급가 79,930,890,000원, 부가가치세 6,163,035,6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2) 피고 회사는 2006. 11. 23. 한국토지신탁과 사이에 피고 회사를 위탁자 및 수익자로 하고, 한국토지신탁을 수탁자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09. 1. 16.자 대여금채권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에게 2008. 11. 21. 196,381,651원, 2008. 12. 10. 65,460,540원 합계 261,842,191원을 각 대여하였고, 2008. 12. 1.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5,151,000,000원 중 4,741,000,0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410,000,000원을 피고 회사에게 국공유지매입비용으로 지급하였다. 2)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09. 1. 16. 그때까지의 대여금인 위 261,842,191원 등을 포함하여 총 780,742,191원을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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