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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5474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D은 2016. 12. 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피고 회사에 제주시 E 지상 17세대 규모의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를 35억 7,540만 원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3. 9.경 공사금액을 37억 9,335만 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D과 피고 회사는 2016. 12. 16.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사이에 G이 피고 D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공사대금 35억 7,540만 원인 공사도급상의 발주자 지위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피고 회사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 D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자, 피고 D은 2018. 5. 10.경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아파트 공사잔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향후 건물의 하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하자청구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에 대하여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2016. 12. 8. 피고 D과 사이에 H이 7억 원을 투자하고, 6억 원을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D은 2018. 4. 15.경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투자자인 H의 대표이사 I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분양되지 않은 15세대를 48억 원(H의 투자금 및 수익금 13억 원을 합한 금액이다) 인수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고, I이 동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여 2018. 5. 23.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중 15세대를 48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위 15세대에 대해 2018. 6. 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피고 D이 원고에게 위 15세대의 인수를 제안한 내용에는 피고에 대한 잔여공사대금이 4억 3,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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