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31 2013고단512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처제로서 광양시 D에 있는 'E' 상호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광양시 D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여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입대금으로 2007. 9. 11.경부터 같은 해 10. 2.경까지 3회에 걸쳐 445,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중 123,0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322,000,000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2. 2. 8.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272,000,000원 채권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2. 10.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순천세무서에서 피고인 명의의 E 사업자 명의를 남편인 F 명의로 변경하고, 사업장 수익금 입금계좌 또한 F 명의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하고자 골프연습장의 수익 및 유체동산 등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채무를 전액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