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피해자 D이 광양시 E에 있는 F골프연습장을 26억 원에 공동으로 인수하려고 하나 인수자금이 부족하여 위 골프연습장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피해자를 도와주라는 말을 듣고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대출 관련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3. 9.경 안양시에 있는 G호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골프연습장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피해자에게 ‘위 골프연습장의 물건이 좋아 35억 원 가량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 감정비 5,000만 원을 비롯하여 경비가 많이 드니 감정비 등 경비를 달라. 그러면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관련 경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감정비용 등 대출 관련 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감정평가사 H의 감정결과 위 골프연습장의 감정금액이 25억 원~30억 원에 불과한 데다가 피고인이 금융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실조차 없어 금융기관을 통하여 35억 원 가량을 대출해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대출 관련 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감정비 등 경비 명목으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89,18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