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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14 2015가단798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공증인가 대한법무법인 작성 증서 제2013년232호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타채14138호로 C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 청구금액 23,461,643원으로 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천시 오정구 D 나동 109호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한다는 취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26. 위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12.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23,461,643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피고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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