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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8 2015노261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원심판시 제1죄에 관하여 (피고인들) 이 사건 공소장에는 강제집행면탈죄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이 특정되지 않았다.

피해회사들과의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측이 승소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나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없었고,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유체동산에는 제1피해회사가 양도담보 받은 물품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사들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시점에는 다른 채권자가 이미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실시하여 피해회사들의 강제집행은 실제로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판시 제2죄에 관하여 (피고인 A)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월매출액 등이 충분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소액의 현금 매출액을 은닉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과중 : 피고인들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나. 검사의 항소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제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2. 4. 30. 형수인 피고인 B을 대표자로 한 J라는 사업자를 새로 만들어 위 골프연습장을 J에 위탁경영을 하는 방법으로 위 골프장 운영수입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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