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34,524,941원의 지급을 구한다.
① 파산자 삼호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7. 6.경 울산지방법원 2007타채2795호로 원고의 급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② 이에 원고는 위 강제집행을 면탈하고자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차용금채무 7억 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2006년 제1698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③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토대로 울산지방법원 2007타채6345호로 원고의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후 배당절차에 참여하였는데, 같은 법원 C 배당절차에서 13,014,889원, 같은 법원 D 배당절차에서 27,186,847원을 각 배당받아 최초 약정대로 원고에게 배당금을 모두 반환해 주었다.
④ 그런데, 피고는 그 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돈을 원고에게 반환해 주지 않았고, 울산지방법원 E 배당절차에서 34,524,941원을 배당받았으나 이를 임의로 사용하고 원고에게 반환해 주지 않았다.
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4,524,941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차용관계가 없음에도 일반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의 원고에 대한 급여채권 추심, 즉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와 통정하여 차용금 7억 원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피고로 하여금 이를 토대로 원고의 급여채권을 압류 및 추심한 후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았는데, 피고가 그 후 약정과 달리 배당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