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8.09 2015가단2356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34,524,941원의 지급을 구한다.

① 파산자 삼호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7. 6.경 울산지방법원 2007타채2795호로 원고의 급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② 이에 원고는 위 강제집행을 면탈하고자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차용금채무 7억 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2006년 제1698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③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토대로 울산지방법원 2007타채6345호로 원고의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후 배당절차에 참여하였는데, 같은 법원 C 배당절차에서 13,014,889원, 같은 법원 D 배당절차에서 27,186,847원을 각 배당받아 최초 약정대로 원고에게 배당금을 모두 반환해 주었다.

④ 그런데, 피고는 그 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돈을 원고에게 반환해 주지 않았고, 울산지방법원 E 배당절차에서 34,524,941원을 배당받았으나 이를 임의로 사용하고 원고에게 반환해 주지 않았다.

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4,524,941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차용관계가 없음에도 일반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의 원고에 대한 급여채권 추심, 즉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와 통정하여 차용금 7억 원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피고로 하여금 이를 토대로 원고의 급여채권을 압류 및 추심한 후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았는데, 피고가 그 후 약정과 달리 배당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원고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