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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1302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D의 피고들에 대한 각 보관금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4. 7.자 2016타채3989 결정, 같은 법원 2017. 3. 27.자 2017타채2981 결정)을 받았고, 그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피고들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고자 피고들과 통모하여 자신의 재산을 피고들에게 빼돌렸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D이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고자 피고들과 통모하여 자신의 재산을 피고들 명의로 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D이 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 원고가 구하고 있는 추심액의 당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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