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1. 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2.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2. 25. 확정되었다.
『2019고단4378』
1. 2019. 9. 24. 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4. 00: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불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맥주 6병과 안주 등 6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4. 04: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불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맥주 10병, 오징어 안주 등 12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4. 00:30경 제1의 가항 기재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B를 향해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마이크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2019. 10. 2.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