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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42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220] 피고인은 2018. 10. 4. 03: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노래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D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을 제공받아 맥주 17캔,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들을 호출하고도 대금 80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240] 피고인은 2018. 12. 3. 서울 강남구 E 지하1층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도우미 등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751] 피고인은 2019. 1. 31. 02:00경 서울 송파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유흥주점에서 그곳 종업원 K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시가 8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도우미 등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221] 피고인은 2018. 8. 27.경 서울 강북구 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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