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21 2020고단9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공갈죄, 폭행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5. 29.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7. 2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991』

1. 사기 피고인은 2020. 7. 26. 05:30경 포항시 남구 B,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맥주 및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 120,000원을 지급하라고 계속하여 요구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051』

3. 피고인은 2020. 7. 24. 01:15경 경북 청송군 E에 있는 F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6병, 과일안주 1접시 등 합계 2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84』

4. 피고인은 2020. 7. 24. 22:30경 경북 의성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