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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15 2013고정4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3고정413호] 피고인은 2012. 11. 8. 22:30경 경남 함안군 B 소재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맥주 6병, 안주 2접시 시가 4만 원 상당을 주문하여 제공받고서는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508호] 피고인은 2012. 10. 29. 11:30경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G(여, 34세)에게 삼겹살과 술 등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과 술 등 3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이를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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