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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2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4.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정284』 피고인은 2015. 07. 13. 18:00경부터 같은 날 23:40경 사이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주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맥주 등을 주문하여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믿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안주 172,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6고정285』 피고인은 2015. 6. 26. 16:00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음식 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는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8,000원 상당의 맥주 17병과 시가 15,000원 상당의 안주 1접시 합계 8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빌려주면 신용카드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택시비 명목으로 2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3,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정330』 피고인은 2015. 11. 13. 22:17경 청주시 상당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영업용 택시를 탑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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