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8』 피고인은 2019. 11. 29. 21: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85』 피고인은 2019. 12. 31. 19: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카페에서 사실은 수중에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맥주 3병 및 안주 1접시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35』
1. 피고인은 2020. 1. 3. 20:00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 3. 23:50경 대구 중구 K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