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별지 1] 목록 ‘고지일’란 각 해당 기재 일자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기흥관광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 등 1) 원고 기흥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원고 기흥관광개발’이라 한다
)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용인시 기흥구 기흥단지로 398에서 ‘골드컨트리클럽’이라는 명칭의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2015. 8. 1.부터 2016. 7. 31.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위 1)항 골프장 내의 골드컨트리클럽 클럽하우스(부과면적: 7,312.11㎡)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에 해당하는 교통유발계수(4.8)를 적용하여 2016. 10. 6. 원고 기흥관광개발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 16,218,910원을, 위 골프장 외부인 같은 구 기흥단지로 406에 위치한 골드훼미리 콘도미니엄 c-9동, c-10동(부과면적: 272.52㎡, 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
)에 대하여 ‘숙박시설’ 중 ‘휴양콘도미니엄 등’에 해당하는 교통유발계수(2.23)를 적용하여 2016. 10. 6. 원고 기흥관광개발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 321,630원을 각 부과하였다. 3) 나아가 피고는 2011. 8. 1.부터 2014. 7. 31.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소급하여, 위 1)항 골프장 내의 골드컨트리클럽 클럽하우스(부과면적: 7,312.11㎡)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교통유발계수(4.8)를 적용하여, 2017. 1. 12., 2017. 2. 9., 2017. 3. 14.에 원고 기흥관광개발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순번 1의 ‘고지금액’란 각 해당 기재 교통유발부담금 소급분을 각 부과하였다. 나. 원고 금보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 등 1) 원고 금보개발 주식회사(이하 ‘원고 금보개발’이라 한다)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용인시 기흥구 사은로 163에서 ‘남부컨트리클럽’이라는 명칭의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2015. 8. 1.부터 2016. 7. 31.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위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