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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5 2018구합64697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9. 27.에 한,

가. 원고 기흥관광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17,79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기흥관광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 1) 원고 기흥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원고 기흥관광개발’이라고 한다

)는 용인시 기흥구 기흥단지로 398에서 ‘골드컨트리클럽’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2017. 9. 27. 원고 기흥관광개발에게, ‘골드컨트리클럽’의 클럽하우스(부과면적: 7,312.11㎡)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별표4]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에 해당하는 교통유발계수(4.8)를 적용하여 2016. 8. 1.부터 2017. 7. 31.까지의 교통유발부담금 17,792,740원을 부과하였다.

나. 원고 금보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 1) 원고 금보개발 주식회사(이하 ‘원고 금보개발’이라고 한다

)는 용인시 기흥구 사은로 163에서 ‘남부컨트리클럽’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2017. 9. 27. 원고 금보개발에게, ‘남부컨트리클럽’의 클럽하우스(부과면적: 4,573.73㎡)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별표4]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에 해당하는 교통유발계수(4.8)를 적용하여 2016. 8. 1.부터 2017. 7. 31.까지의 교통유발부담금 11,368,460원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 주식회사 삼흥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 1) 원고 주식회사 삼흥(이하 ‘원고 삼흥’이라고 한다

)은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495에서 ‘수원컨트리클럽’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2017. 9. 27. 원고 삼흥에게, ‘수원컨트리클럽’의 시설물(부과면적: 15,278.77㎡)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별표4]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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