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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0 2019노17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한 공소는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8. 4. 20:48경 B SM518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광주대로 10 ‘경기광주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역동사거리 쪽에서 장지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 가던 피해자 D(69년생, 여)이 운전하는 E 차량이 신호대기 하기 위해 정지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 하였으나 거리가 너무 가까워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긴장 및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무갑리 계곡‘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시 광주대로 10 ‘경기광주역’ 앞까지 약 7km 구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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