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 3. 02:53경 혈중알콜농도 0.067%(영점영육칠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고 경기 광주시 포은대로에 있는 장지사거리 앞 도로를 광주역 쪽에서 오포읍 방향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반대편에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 1항과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영육칠퍼센트(0.067%)의 주취상태로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F 술집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포은대로에 있는 장지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