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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2 2020고단16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파발교 쪽에서 역동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 운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는 E 4.5톤 카고트럭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트럭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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