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파발교 쪽에서 역동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 운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는 E 4.5톤 카고트럭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트럭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