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28 2018고정10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무갑리 계곡‘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시 광주대로 10 ‘경기광주역’ 앞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영오영 퍼센트(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음주운전 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각 등은 다음과 같다.

최종음주시각 : 2018. 8. 4. 20:30경[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2018. 8. 4. 14:00경에 음주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는 피고인이 최종음주시각을 같은 날 16:00경으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일 최종음주시각이 20:30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증인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30경 컵에 따라져 있던 맥주를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갔다는 취지로 증언하므로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한다.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기재된 최종음주시각에 대한 진술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음주 시각을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각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각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최종음주시각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을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각으로 인정한다] 운전한 시각 : 2018. 8. 4. 20:30경 이후부터 같은 날 20:48경까지 호흡측정시각 : 2018. 8. 4. 21:12경

나.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