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2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5. 12: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부근 도로를 천호문구거리 방면에서 공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팔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천호문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