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03:0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한남대교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5세)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부 요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2. 03:0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신논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부근 한남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수사보고(음주측정에 대하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