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1.16 2012고합4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3.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무등록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9. 16. 05:56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석 뒷좌석에 피해자 C(24세)을 태우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성시 삼죽면 서동대로에 있는 동아방송대학교 앞 편도 1차로를 동아방송대학교 방면에서 38번 국도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있는 연석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석 뒷좌석에서 도로 위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췌십이지장절제수술 시행 후 약 8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췌장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