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03:40경 눈 부위가 충혈되고 몸을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는 등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5차로를 신방화역교차로 방면에서 송정역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일체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중심을 잃고 우측으로 쓰러지면서 그 충격으로 인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D(19세)으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면서 치료일수 미상의 후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 03:40경 서울시 강서구 E 부근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