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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27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 15. 14:0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거여동 공수부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48-14 앞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Q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Q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D(남, 56세)를 뒤에 태우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서울 송파구 거여동 548-14 앞 신호 없는 교차로를 진입하여 오금로 64나길의 일방통행로를 역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의 신호 없는 교차로이고, 일방통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진행 방향 표시에 따라 진행하고 교차로에 진입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정상적으로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4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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