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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08 2015고합1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1. 15. 경 미국 뉴욕에서 C과 혼인신고를 한 C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D은 C의 아버지이다.

피해자는 1971. 10. 21. 경 E으로부터 충북 진천군 F 임야 57,421㎡, G 임야 106,078㎡, H 구거 335㎡ 3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대 금 892,000원에 매수하여 C에게 명의 신탁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C에게 명의 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3. 17. 경 C이 사망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 수탁자로서의 지위를 C으로부터 상속 받아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일자 불상경 “C 이 I 교회에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다” 는 내용의 2010. 1. 10. 자 증여 약정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2012. 2. 29. 경 충북 진천군에 있는 진천 등기소에서 위 증여 약정서를 이용하여 시가 7억 3,000만 원에 상당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담임 목사로 있는 I 교회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명의 신탁자와 명의 수탁자가 이른바 계약 명의 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 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의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 ‘ 부동산실명 법’ 이라 한다) 제 4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므로, 명의 수탁자는 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명의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 73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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