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2. 지명 불상의 등기소에서 피고인의 실 소유인 서울 용산구 E 제 1 층 제 101호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F 과의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F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함으로써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 ‘ 부동산실명 법’ 이라 한다) 상 ‘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 받거나 가 등기하는 경우’ 는 명의 신탁 약정에서 제외되므로( 부동산실명 법 제 2조 제 1호 단서 가목),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양도 담보 약정에 의한 것이라면 부동산실명 법 제 3조 제 2 항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자를 부동산실명 법 제 7조 제 1 항 제 2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부동산실명 법 제 7조 제 1 항 제 1호 및 제 2 항의 명의 신탁 등기금지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 2867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G’ 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F으로부터 4억 원을 투자 받았고, 위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9. 12. 경 피고인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F 은 담보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고도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범죄사실로 약식기소 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피고인이 부담하는 투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