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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35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2. 지명 불상의 등기소에서 피고인의 실 소유인 서울 용산구 E 제 1 층 제 101호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F 과의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F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함으로써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 ‘ 부동산실명 법’ 이라 한다) 상 ‘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 받거나 가 등기하는 경우’ 는 명의 신탁 약정에서 제외되므로( 부동산실명 법 제 2조 제 1호 단서 가목),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양도 담보 약정에 의한 것이라면 부동산실명 법 제 3조 제 2 항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자를 부동산실명 법 제 7조 제 1 항 제 2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부동산실명 법 제 7조 제 1 항 제 1호 및 제 2 항의 명의 신탁 등기금지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 2867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G’ 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F으로부터 4억 원을 투자 받았고, 위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9. 12. 경 피고인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F 은 담보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고도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범죄사실로 약식기소 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피고인이 부담하는 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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