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6노1043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그 판 시의 각 증거를 종합하여, ‘ 피고인이 2006. 12. 26. 경 피해자 C의 위임을 받아 원심 판시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을 기화로, 2008. 12. 16. 경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채업자 E으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E 앞으로 위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위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는 요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이 형법 제 355조 제 1 항의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하였다.

그러나 명의 신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 수탁자와 맺은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양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 생략 등기 형 명의 신탁을 한 경우, 명의 신탁자는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 신탁자와 명의 수탁자 사이에 위탁 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명의 수탁자가 명의 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 수탁자가 신탁 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의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를 대리하여 2006. 12. 경 F을 대리한 O 과 사이에, 피해자가 F으로부터 변제 받아야 할 1억 원 중 7,000만 원의 지급을 위하여 F의 아들 P 명의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