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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8 2020나597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 1 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 판결 3 면 17 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망인 그리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 내지 소유자의 대리인인 G 사이에 명의 신탁 약정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고는 수탁자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 ‘ 부동산실명 법’ 이라 한다 )에 의하면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명의 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이다( 부동산실명 법 제 4조 제 1 항, 제 2 항). 3자 간 등기 명의 신탁에서 명의 신탁 부동산에 관한 명의 수탁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고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등 참조). 명의 신탁자로서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질 뿐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 수탁자 역시 명의 신탁자에 대하여 직접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 합의체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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