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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4 2017노4585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해자 종중은 인천 서구 D 답 2,759㎡(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위 토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일 뿐 법령 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 종 중과 피고인 사이의 이 사건 계약 명의 신탁 약정은 유효하고, 위 명의 신탁 약정이 유효한 이상 명의 수탁자인 피고인은 명의 신탁자인 피해자 종중에 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의 신탁자와 명의 수탁자가 이른바 계약 명의 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명의 수탁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명의 수탁자는 명의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소유자가 계약 명의 신탁 약정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면 명의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명의 수탁자는 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명의 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도6740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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