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맺고 부동산을 매수한 명의 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명의 수탁자와 맺은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에,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 ‘ 부동산실명 법’ 이라 한다) 제 4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고,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명의 신탁자로서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질 뿐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부동산실명 법 제 4조 제 1 항에 의하여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로서 명의 수탁자 역시 명의 신탁자에 대하여 직접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하므로, 명의 신탁자와 명의 수탁자 사이에 위탁 신임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명의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명의 수탁자가 형법 제 355조 제 1 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인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명의 수탁자가 명의 신탁 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2. (1) 제 1 심판결은, 피해자가 매도인 F로부터 제 1 심 판시 사우나( 이하, ‘ 이 사건 사우나’ 라 한다 )를 매수하면서 명의 수탁자인 D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피고인이 I,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하여 I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사우나를 횡령하였다는 제 1 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2) 원심은 이러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