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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3 2013고단3904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0.경 대전 중구 C 지하 1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성명불상자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5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재 중인 업주를 대신하여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CCTV와 철문을 통해 단속에 대비하면서 출입을 통제하고,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을 하는 등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압수조서(증거목록 278번)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27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치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등급 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으로 인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방조죄와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치의 점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 상호간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도9684 판결 참조 , 죄질이 더 무거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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