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0.경 대전 서구 G에서 ‘H’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0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가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재 중인 업주를 대신하여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CCTV와 철문을 통해 단속에 대비하면서 출입을 통제하고,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지원 결과회신,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치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나.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