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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6 2014고단3096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상피고인 B는 2014. 8. 9.경부터 같은 해

8. 11.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건물 5층 ‘D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1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을 투입하고 베팅을 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점수에서 1점당 5,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상피고인 B가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재중인 업주를 대신하여 게임장을 관리하고,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환전 업무 등을 하다가 위 게임장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자 출입문을 봉쇄한 채로 바다이야기 게임 내역을 삭제하기 위하여 위 게임장 전원을 차단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상피고인 B의 각 법정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

1. F, G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불법게임장 단속보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미등급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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