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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70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1.경부터 같은 달 22. 12:00경까지 대전 대덕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35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배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게임장 업주인 A을 만나 A으로부터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우선 현금 200만 원을 주고 단속이 될 경우 대신 경찰조사를 받으면 벌금을 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명의사장 역할을 할 것을 승낙하여 위와 같이 A이 사행영업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각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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