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C이 2013. 1. 10.부터 2013. 1. 17.까지 오산시 D에서 운영하던 상호없는 게임장에서 B는 하루에 10만 원, 피고인은 하루에 7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과 B는, C이 위 상호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60대를 설치한 후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10,000권 지폐를 투입하고 게임기를 작동시키면 화면에 나타나는 고래, 상어 등의 등장에 따라 베팅한 점수를 따거나 잃도록 한 다음, 그 점수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원을 손님들에게 지급함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고,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의 환전을 도와주고 손님들에게 음료수와 재떨이를 가져다 주며 게임장 청소를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의 사행행위업, 환전 영업, 불법게임물 이용 제공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 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