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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06 2013고단437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87) 피고인은 2012. 6. 7. 12:00경 대전 유성구 C 지하 1층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DE이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겸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양자방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며,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배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초범, 피고인의 나이, 범행 가담 정도실제 근무기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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