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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3.17 2015고단5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는 2014. 11. 12.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4. 10. 12. 01:00 경 전 남 해남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F과 어깨를 부딪친 후 옆에 있던 피해자 G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근처 술집에 있던 피고인의 친구인 C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C 와 피고인 A이 위 현장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시비를 계속하던 중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범행 후 같은 날 01:05 경 위 E 편의점에서 약 50미터 떨어진 전 남 해남군 D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들을 다시 만 나 시 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G의 허벅지를 2회 차고, 피고인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2회 때렸다.

위와 같은 범행 중 옆에 있던 피해자 F이 위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들은 한꺼번에 피해자 F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G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표제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및 얼굴과 흉곽 전벽에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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