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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10.16 2013고단2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소리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 F(45세)을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G를 통하여 피해자를 해남군 H에 있는 I노래방으로 불러내고, 피고인 B, C에게 피해자가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 21 20:00경 위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위 노래방 홀로 끌고 들어가고, 피고인 A은 위 노래방 홀로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위 노래방 홀에서 도망을 나오는 피해자를 붙잡아 위 노래방 7번방으로 끌고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

A은 위 노래방 7번방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30. 03:40경 목포시 J에 있는 K모텔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L(여, 4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고, 무릎에 피가 나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1. CCTV 캡처 사진

1. 폭행사건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L의 피해부위 사진(얼굴과 찢어진 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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