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8. 10. 23:40경 거제시 F해수욕장 소재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 E(26세, 여)과 피해자 H(28세, 여)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이 “같이 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무시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어깨를 고의적으로 부딪치고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3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도 피해자 E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 H가 피고인들을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렸다.
피고인
B는 피해자 I가 위와 같은 다툼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양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뺨을 각1-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때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J이 달려와서 말리자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합세하여 피해자 J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J의 몸을 수회에 걸쳐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부 분쇄 골절, 요추 및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과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꿈치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E의 각 증언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