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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4 2016고단8413
무고등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5. 9. 경 친구를 통하여 소개를 받아 알고 지내던

F과 만 나 술을 마시며 놀다가 다음 날인 2016. 5. 10. 03:30 경 G 건물 207호 H(F 의 친구) 의 자취방에서 F과 끌어안고 키스를 하는 등의 스킨십을 한 사실이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 A는 같은 과 친구들인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2016. 5. 11. 17:00 경 I에 있는 피고인 B의 자취방으로 피해자 F을 불러냈다.

그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전날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자신을 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하자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A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6. 5. 11. 20:00 경 J에 있는 K 노래방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에게 A를 추행한 사실을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6. 5. 하순경 I에 있는 피고인 B의 자취방에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하여 알몸으로 만든 후 다시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C과 피고인 A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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