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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1.13 2015고단5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7. 9. 04:35경 영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마티즈 차량을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F(22세)과 피해자 G(22세)으로부터 3-4회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H SM7 승용차량을, 피고인 B은 I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각각 운전하여, 영주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피해자들이 타고 가던 차량을 앞뒤로 막아 세웠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이 새끼들 돌았나. 잘못 걸렸다.”라고 말하며, 피고인 A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량에 타게 하여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한정교 다리 밑으로 데려 간 다음, 피해자들에게 “이 새끼들, 잘못 걸렸다. 오늘 죽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 B은 그곳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F의 등을 2-3회,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꺼내 들고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다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 1회용 라이터를 들고 피해자 G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과 머리에 상처가 나고 입술 안이 터지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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