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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5 2013고정14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1. 피고인 A,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8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B는 부부이고, 피고인 D, C, E은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3. 3. 31. 02:2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시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 C이 울리는 경적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해자 C에게 “왜 경적을 울리느냐”라고 말하며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C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C이 위 승용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얼굴과 목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D(25세)의 코를 이마로 박고, 우측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우측 허벅지를 발로 1회 찼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뺨을 때리는 피해자 C에게 “우리 남편 왜 때리냐”라고 말하며 피해자 C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25세)의 머리 뒷부분을 손으로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 C, E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 C, E의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가 피고인들이 타고 가던 승용차를 가로막고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피해자 A(4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A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땅바닥에 내 팽개친 후,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D는 피고인 C과 싸우는 피해자 A를 말리던 중 피해자 A가 자신의 코를 이마로 찍은 것에 화가나 피해자 A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우측 허벅지를 발로 1회 찼다.

피고인

E은 피고인 D, C이 피해자 A, B(45세)와 뒤엉켜 싸우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 B의 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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