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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22159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삼덕이 2004. 6. 24. 작성한 2004년 증서 제14043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4. 6. 24. 법무법인 삼덕 증서 2004년 제14043호로 ‘원고가 2003. 12. 5. 피고로부터 18,900,000원을 차용하고, 그중 10,000,000원은 2004. 12. 15., 8,900,000원은 2005. 6. 15. 각 변제하며, 이자는 연 24%의 비율로 매월 15일 각 지급하되, 원고가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액을 변제’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2015. 5. 7.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11435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2015. 5. 18.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관리하에 성매매하기 위하여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바, 위 선불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하였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비록 피고가 과거에 윤락행위 등 알선행위를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원고와 같은 이들이 하루빨리 그와 같은 생활과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계금 채권으로 그중 890만 원의 채권이 현재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데, 위 890만 원의 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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