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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4 2014나20309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가 2004. 7. 27. 작성한 2004년 증서 제1437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와 2004년 증서 제1438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위 2004년 증서 제1437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에 관해서만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2004년 증서 제1438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4. 7. 27.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에 채권자 본인 겸 채무자 원고 A, 연대보증인 원고 B의 각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원고 A가 2004. 2. 20. 원고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에게서 채무금 3,000,000원, 이자 연 60%, 지연손해금 연 60%, 변제기 2004. 6. 20.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위 채무를 변제할 것을 확약하며 피고는 이를 승낙하고, 원고들이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2004년 증서 제1438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원고들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에서 위 가.

항 기재 대여금 채무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피고가 원고들을 대리하는 행위 및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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