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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67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가 2004. 3. 19. 작성한 증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는 2004. 3. 19. 피고와의 사이에, 3,5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이자 연 36%, 변제기 2005. 3. 19.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 B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 날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차용금은 피고가 원고 A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어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모두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원고 A에게 빌려준 돈도 선불금 명목이 아니었다.

또한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어서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나. 판단 1)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원고 A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실제로는 선불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소멸시효 완성 여부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을 대부업자로서 원고 A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서 상사채권이라 할 것이어서 그 소멸시효가 5년인바,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의 변제기가 2005. 3.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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