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가 2004. 3. 19. 작성한 증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는 2004. 3. 19. 피고와의 사이에, 3,5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이자 연 36%, 변제기 2005. 3. 19.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 B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 날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차용금은 피고가 원고 A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어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모두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원고 A에게 빌려준 돈도 선불금 명목이 아니었다.
또한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어서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나. 판단 1)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원고 A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실제로는 선불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소멸시효 완성 여부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을 대부업자로서 원고 A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서 상사채권이라 할 것이어서 그 소멸시효가 5년인바,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의 변제기가 2005. 3. 1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