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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7.7.6.선고 2005가단84775 판결
청구이의
사건

2005가단84775 청구이의

원고

옥00

피고

황 0 0

변론종결

2007. 6. 1.

판결선고

2007. 7. 6.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00 법무법인 작성 2004년 제686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2. 3. 4. 9. 10의 각 기재 및 원고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4. 4.경 '000'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유흥접객원인 여자 종업원에게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어 주도록 하고 또한 손님이 원할 경우에는 유흥접객원인 여자 종업원에게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4. 4. 17. 피고로부터 위 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불금 7,500,000원 (이하 '이 사건 선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면서, 공증인가00 법무법인 2004년 제686호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선불금을 변제기를 2005. 8. 17.로 정하여 차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다. 그 후 원고는 2004. 4. 18. 저녁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위 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고 그만 두었다.

2. 판단

가.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제정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3호 내지 제5호에서는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는 행위,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및 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윤락행위의 상대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하는 자가 그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면서 그 반환채권을 취득하기로 합의하더라도 그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위 주점의 유흥접객원인 여자 종업원의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윤락행위를 하는 유흥접객원으로 종사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의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선불금은 위 윤락행위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에 해당하여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위 선불금을 원고가 차용하는 것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이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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