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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501084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09. 12. 22. 작성한 2009년 증서 제3820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12. 22.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09년 제3820호로 피고로부터 2009. 12. 22. 15,000,000원을 변제기 2010. 1. 21.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인채권은 피고가 원고의 선불금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인수한 선불금채권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설령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행위에 의하여 생긴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인채권은 선불금채권이 아니라 대여금채권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인채권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 관련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급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ㆍ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하면서 성매매의 유인ㆍ권유ㆍ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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